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2
서울고등법원2025누5866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누5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고 표현
함.
- 근로자는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
함.
- 근로자는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또는 사직의 판단 기준
-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고 표현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현재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그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사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2022. 10. 20. 이후의 행위와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평가
됨.
-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동료들도 당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식하였
음.
-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제출된 증거)은 2022. 10. 20. 직전 및 직후의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그 당시 근로자에게 참가인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 설령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내심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경우, 설령 근로자의 내심에 사직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사직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법적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고 표현
함.
- 원고는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
함.
- 원고는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또는 사직의 판단 기준
-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
음.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가 경유차 배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짐을 빼겠다고 표현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와 현재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원고가 그 다음날 실제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개인 짐을 모두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사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의 2022. 10. 20. 이후의 행위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평가
됨.
-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동료들도 당시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식하였
음.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8호증)은 2022. 10. 20. 직전 및 직후의 대화내용이 아니어서 그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내심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2. 10. 20.자로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