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구합1641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8. 12.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부터 안양시 O 구청 ○○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임자로 활동하고자 휴직하였으나,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이 취소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11. 19. 복직 후 2009. 11. 24. 노조 활동을 위해 상급자 결재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2009. 11. 25.부터 2010. 3. 31.까지 총 87일간 무단결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안양시 인사위원회와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추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0. 4. 28.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가입한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었고,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인 조합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 요구 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 시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최초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더라도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가 없는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무단결근과 안양시 인사위원회 및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추가한 무단결근이 연속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
음. 징계의결 요구 이후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급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87일간 계속 무단결근하며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휴직 불허 통보 및 수차례 근무 복귀 촉구에도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2.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부터 안양시 O 구청 ○○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
함.
-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임자로 활동하고자 휴직하였으나,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이 취소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09. 11. 19. 복직 후 2009. 11. 24. 노조 활동을 위해 상급자 결재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2009. 11. 25.부터 2010. 3. 31.까지 총 87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안양시 인사위원회와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추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0. 4. 28.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가입한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었고,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인 조합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