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8구합66944,73898(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정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정당)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을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 일부 참가인들이 원직 복직하여 소의 목적이 소멸된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당으로, 2017. 12. 13. 재정 및 인력운용상의 필요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 B과 C는 재심판정 이후 원고와 합의하여 원직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참가인 B과 C가 원직 복직한 경우,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 B, C와 합의하여 원직 복직시킨 사실이 다툼 없어, 해당 재심판정은 목적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참가인 D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경영상 해고 요건의 종합적 고
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점 및 기
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 종합 검
토.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 회피 노력의 의미와 정
도.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
성.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판정 상세
정당의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 및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정당)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을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 일부 참가인들이 원직 복직하여 소의 목적이 소멸된 부분은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당으로, 2017. 12. 13. 재정 및 인력운용상의 필요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해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 B과 C는 재심판정 이후 원고와 합의하여 원직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참가인 B과 C가 원직 복직한 경우,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 여
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 B, C와 합의하여 원직 복직시킨 사실이 다툼 없어, 해당 재심판정은 목적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참가인 D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