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2.09
춘천지방법원2022노981
춘천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노9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청의 휴원 명령으로 2020. 2. 27.부터 5. 31.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휴원 기간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준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청의 휴원 명령으로 2020. 2. 27.부터 5. 31.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휴원 기간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