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61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등산·트레킹 교육 및 산악인 양성 사업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7. 10. 참가인과 C박물관 관장으로 1차 근로계약(2014. 7. 11. ~ 2014. 12. 31.)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1. 23. 참가인과 2차 근로계약(2015. 1. 1. ~ 2015. 12. 31.)을 재차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뿐
임.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 법원의 판단:
- 1차, 2차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2. 1차, 2차 근로계약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되었고, 위탁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당연히 기대하기 어려
움. 3.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실적 불량 시 계약 해지 조항만 있을 뿐, 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에 대한 내용은 없
음. 4. 이 사건 모집 공고나 인사규정 제12조는 '근무 실적에 따라 채용 기간 연장 가능'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기간 연장 가능'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갱신·연장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
음. 5. 복무 평가 규정은 성과급·특별상여금 지급, 승진 등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인사 업무에 활용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설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등산·트레킹 교육 및 산악인 양성 사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4. 7. 10. 참가인과 C박물관 관장으로 1차 근로계약(2014. 7. 11. ~ 2014.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1. 23. 참가인과 2차 근로계약(2015. 1. 1. ~ 2015. 12. 31.)을 재차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2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뿐
임.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