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41624(본소),2021나41631(반소)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며, 근로자는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회사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
함.
- 경비원 D는 2015. 1. 11.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약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근로자는 2018. 6. 28.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D는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
함.
- D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8.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2. 21. D와 화해하여 퇴직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19. 7. 2. D에게 퇴직위로금 300만 원을 자비로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2. 15.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노무사 보수 22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동대표들의 이의 제기 및 구청의 시정 명령으로 2019. 7. 4. 회사에게 반환
함.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D는 2018. 8.경 근로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위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30만 원을 지출
함.
- 근로자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자의 D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
음. 다만,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6. 28. 경비원 16명과 미화원 7명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D는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
함. 이는 해고에 해당
함.
- 2018. 5. 30. 피고 회의에서 D를 포함한 경비원 3명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안건에 대해 피고 구성원 과반수인 5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위 갱신 거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 반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부당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며, 원고는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
함.
- 경비원 D는 2015. 1. 11.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약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원고는 2018. 6. 28.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D는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
함.
- D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8.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2. 21. D와 화해하여 퇴직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9. 7. 2. D에게 퇴직위로금 300만 원을 자비로 지급
함.
- 원고는 2019. 2. 15.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노무사 보수 22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동대표들의 이의 제기 및 구청의 시정 명령으로 2019. 7. 4. 피고에게 반환
함.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D는 2018. 8.경 원고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30만 원을 지출
함.
- 원고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의 D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
음. 다만,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단체의 대표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