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6
부산고등법원 (창원)2024나11309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1. 16. 선고 2024나1130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6. 추간판 절제술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8. 3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22. 8. 31., 2022. 9. 1., 2022. 9. 2. 사흘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2. 9. 2. 회사의 인사담당부장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2. 9. 3.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면담
함.
- 근로자는 2022. 9.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4 소견서를 발급받아 교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회사는 2022. 10. 17.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22. 9. 5. 및 2023. 6. 13. D병원 의사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
음.
- D병원 의사는 2022. 5. 26. 수술 후 3개월 후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받았고, 불승인 결정 후 근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회사가 권고사직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불출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 해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원 판단: 근로자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쳐 2022. 9. 5. 및 2023. 6. 13.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의사도 수술 후 3개월 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
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해고 절차상 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불출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26. 추간판 절제술을 받
음.
- 원고는 2022. 8. 3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
음.
- 피고는 원고가 2022. 8. 31., 2022. 9. 1., 2022. 9. 2. 사흘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2. 9. 2. 피고의 인사담당부장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2. 9. 3.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면담
함.
- 원고는 2022. 9. 5.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4 소견서를 발급받아 교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2022. 10. 17.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22. 9. 5. 및 2023. 6. 13. D병원 의사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
음.
- D병원 의사는 2022. 5. 26. 수술 후 3개월 후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원고가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 판단: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받았고, 불승인 결정 후 근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피고가 권고사직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불출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경우, 원고의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원 판단: 원고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쳐 2022. 9. 5. 및 2023. 6. 13.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의사도 수술 후 3개월 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