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675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원고와 봉사단 간 실질적 동일 사업장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원고와 봉사단 간 실질적 동일 사업장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
음.
- 근로자의 B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봉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부친이 봉사단 대표이자 근로자의 회장
임.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대표자 I이 근로자의 실질적 경영을 맡고 있
음.
- B는 이 사건 봉사단의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하였고, 2020. 9. 17. I과 면담 후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
함.
- B는 출근 당일 근로자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을 지시받는 등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
함.
- B는 2020. 10. 5. 근무 후 I으로부터 '출근 보류' 통보를 받았고, 2020. 11. 2. 원고 대표이사 D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의하자 D은 '입사 취소'를 통보
함.
-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봉사단이 하나의 사업장이며,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B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사업장 동일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해야
함.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동일 건물 내 복수 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 독립성, 장소적 인접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 관련성, 조직 구조, 종업원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표이사 D과 이 사건 봉사단의 대표자 I은 부자 관계이며, I은 근로자의 설립자이자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
음.
- 이 사건 봉사단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에 소속된 기관 내지 부서의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고 판단
됨.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동일한 서울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사무실 공간이 법인별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직원들의 자리도 혼재되어 있었
음.
- 원고 및 이 사건 봉사단 소속 직원들은 I, D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를 공유받는 등 함께 근무하며 지시·감독 체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
판정 상세
원고와 봉사단 간 실질적 동일 사업장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
음.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봉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부친이 봉사단 대표이자 원고의 회장
임.
- 원고와 이 사건 봉사단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대표자 I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을 맡고 있
음.
- B는 이 사건 봉사단의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하였고, 2020. 9. 17. I과 면담 후 2020. 10. 5. 원고 서울사무소로 출근
함.
- B는 출근 당일 원고의 전략개발팀장으로부터 직무기술서 작성을 지시받는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
함.
- B는 2020. 10. 5. 근무 후 I으로부터 '출근 보류' 통보를 받았고, 2020. 11. 2. 원고 대표이사 D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의하자 D은 '입사 취소'를 통보
함.
-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봉사단이 하나의 사업장이며,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B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사업장 동일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해야
함.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동일 건물 내 복수 사업장의 경우,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 독립성, 장소적 인접성, 설비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 관련성, 조직 구조, 종업원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이 사건 봉사단의 대표자 I은 부자 관계이며, I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