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4.14
대법원92다172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원심이 해고수징 수령 경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경위, 소송 제기 지연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개나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일러 기사로 근무 중 1988. 8. 25. 기관실에서 동료들과 음주하다 적발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적발 후 폭언으로 항거했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명 기회 없이 1988. 8. 31. 징계해고
함.
- 1심 판결은 폭언 항거는 근로자가 아닌 소외 1의 행위이며, 근로자의 음주 행위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경과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법리: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또는 소송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으로 늦어졌거나 사용자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늦어진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그 취하 이유나 경위를 살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뜻으로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이유, 이의 유보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이유 및 경위, 소송 제기 지연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및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회사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원심이 해고수징 수령 경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경위, 소송 제기 지연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나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일러 기사로 근무 중 1988. 8. 25. 기관실에서 동료들과 음주하다 적발
됨.
- 피고는 원고가 적발 후 폭언으로 항거했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명 기회 없이 1988. 8. 31. 징계해고
함.
- 원심은 폭언 항거는 원고가 아닌 소외 1의 행위이며, 원고의 음주 행위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경과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
음.
- 법리: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한 경우, 또는 소송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으로 늦어졌거나 사용자의 복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늦어진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 법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그 취하 이유나 경위를 살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뜻으로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 이유, 이의 유보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이유 및 경위, 소송 제기 지연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 미진 및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