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686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합2006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23.부터 2022. 11. 22.까지 참가인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6. 28. 근로자에게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7월 한 달은 무노동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음(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3. 7. 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7. 28.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2023. 8. 1. 자로 행정팀에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사건 복귀 명령).
- 근로자는 이 사건 복귀 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23. 8. 7.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466,800원을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8. 18.과 2023. 10. 18. 재차 근로자에게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23. 8. 23.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
음.
-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1. 참가인 회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참가인 회사가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으로 인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복귀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위법한 해고 상태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일상 대기'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해고 이후 참가인 회사의 반복된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 회사가 '행정팀으로 출근하여 일상 대기'를 명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복귀 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 철회 및 임금 지급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1. 23.부터 2022. 11. 22.까지 참가인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6. 28. 원고에게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7월 한 달은 무노동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음(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7. 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2023. 8. 1. 자로 행정팀에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사건 복귀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복귀 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23. 8. 7.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466,8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2023. 8. 18.과 2023. 10. 18. 재차 원고에게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3. 8. 23.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
음.
-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1. 참가인 회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며,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구제신청으로 인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복귀 명령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법한 해고 상태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이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일상 대기'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 회사의 반복된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 회사가 '행정팀으로 출근하여 일상 대기'를 명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하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복귀 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