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3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045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10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 해고의 부당성 인정: 근로자성 및 징계절차 하자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 해고의 부당성 인정: 근로자성 및 징계절차 하자 결과 요약
- 원고(신용협동조합)의 참가인(전무, 상무)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8. 3. 8.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게 조합 저성장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8. 3. 20.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건을 의안으로 채택
함.
- 원고 조합은 2018. 4. 5. 참가인들에게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 2018. 4. 12. 이사회 출석을 통지
함.
- 2018. 4. 12. 이사회에서 참가인 B는 징계사유 및 근거조항 미명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고, 이사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 조합은 2018. 4. 13. 참가인들에게 조합 저성장, 윤리강령 미이행, 수익감소, 간부직원 전횡, 업무태만, 직무수행 능력 부족,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8. 6. 20.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0. 17. 참가인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의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
음.
- 신용협동조합법 및 직제규정은 전무 또는 상무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
함.
- 원고 조합은 전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들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결정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었
음.
- 판단: 참가인들은 이사장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 기회 부여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 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사전통지를 결한 징계는 무효
임.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이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간부직원 해고의 부당성 인정: 근로자성 및 징계절차 하자 결과 요약
- 원고(신용협동조합)의 참가인(전무, 상무)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8. 3. 8.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게 조합 저성장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8. 3. 20.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건을 의안으로 채택
함.
- 원고 조합은 2018. 4. 5. 참가인들에게 '간부직원 징계의 건'으로 2018. 4. 12. 이사회 출석을 통지
함.
- 2018. 4. 12. 이사회에서 참가인 B는 징계사유 및 근거조항 미명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고, 이사회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 조합은 2018. 4. 13. 참가인들에게 조합 저성장, 윤리강령 미이행, 수익감소, 간부직원 전횡, 업무태만, 직무수행 능력 부족,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8. 6. 20.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0. 17. 참가인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의 급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
음.
- 신용협동조합법 및 직제규정은 전무 또는 상무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
함.
- 원고 조합은 전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들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결정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었
음.
- 판단: 참가인들은 이사장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