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2749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 정직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 정직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9. 4. 1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운용 및 리서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2. 2. 16. 근로자에게 근태불량, 업무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함(해당 정직처분).
- 근로자는 해당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함.
- 회사는 2022. 3. 14.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2022. 3. 16.자로 해고함(해당 해고처분).
-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함'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고 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해고제한 특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해당 정직처분의 유효성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 병가)가 인정되는지 여
부.
- 판단:
- 근태불량: 회사가 제시한 출입시스템 기록은 퇴근 시간이 아닌 입실 시간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위해 저녁식사 후 비용을 청구한 내역이 있으며, 조퇴 및 지각 횟수와 정도가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가 이전에 근태불량을 지적한 적이 없
음.
-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는 업무지시 다음 날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와 인계받은 직원의 자료 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인계받은 직원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
함.
- 무단 병가: 근로자는 병가 사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유를 주장, 증명하지 않
음.
- 결론: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무효
임. 해당 해고처분의 유효성
- 쟁점: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및 통상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 정직 및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운용 및 리서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근태불량, 업무지시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 처분을 유지하기로
함.
- 피고는 2022. 3. 14.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2022. 3. 16.자로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함'으로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고 제한 특약의 유효성 여
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해고제한 특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유효성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정직 사유(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 병가)가 인정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