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9174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 전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판정 요지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 전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해당 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소외 회사(주택 임대업)의 주주인 근로자는 소외 회사 주식의 34%를 소유
함.
- 해당 회사(주택신축 판매업, 주택임대업)는 2014. 9. 29. 설립
됨.
- 피고 C, D, E, F, G은 소외 회사의 전·현직 이사 또는 감사들
임.
- 2014. 3. 3. 소외 회사 이사회에서 피고 C, D 참석 하에 피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고, 2014. 3. 11. 피고 D 계좌에 2억 원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
됨.
- 해당 회사는 2014년경 J 소유의 토지를 15억 8,8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해당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4억 원을 연대보증
함.
- 근로자는 회사들이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전·현직 이사 또는 감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
함.
- 해당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해당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대출금 채무 14억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고 C, D이 소외 회사의 채무 이행을 고의로 지체하여 1억 5,786만 5,754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고 C, D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2억 원을 횡령하고, 다세대 건물 임대수익 2,124만 5,202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로 3,287만 430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4,174만 5,923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 법리: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은 이사,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 법률에 정해진 자에 한정
됨. 상법 제401조의2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간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적격이 없
음.
- 판단:
- 해당 회사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해당 회사가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나머지 회사들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는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이사로 본다.'
- 상법 제403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
판정 상세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및 제소 전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소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소외 회사(주택 임대업)의 주주인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34%를 소유
함.
- 피고 회사(주택신축 판매업, 주택임대업)는 2014. 9. 29. 설립
됨.
- 피고 C, D, E, F, G은 소외 회사의 전·현직 이사 또는 감사들
임.
- 2014. 3. 3. 소외 회사 이사회에서 피고 C, D 참석 하에 피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고, 2014. 3. 11. 피고 D 계좌에 2억 원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
됨.
- 피고 회사는 2014년경 J 소유의 토지를 15억 8,8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4억 원을 연대보증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전·현직 이사 또는 감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
함.
-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 14억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고 C, D이 소외 회사의 채무 이행을 고의로 지체하여 1억 5,786만 5,754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피고 C, D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2억 원을 횡령하고, 다세대 건물 임대수익 2,124만 5,202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로 3,287만 430원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4,174만 5,923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피고 적격
- 법리: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은 이사,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 법률에 정해진 자에 한정
됨. 상법 제401조의2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간주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적격이 없
음.
- 판단:
- 피고 회사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