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4
서울고등법원2017누84329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7.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보조참가인은 1개월분 임금과 3개월 퇴직준비기간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1주일의 퇴직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2016. 11. 8. 보조참가인은 퇴근하며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고 업무를 인계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9. 원고 대표이사와 보조참가인은 전화 통화에서 보조참가인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해고의 의미: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증명책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합의해지의 요건: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조건(종기, 임금 추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음.
- 보조참가인이 2016. 11. 8. 퇴근 시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한 것은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아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의미로 보
임.
- 2016. 11. 9. 전화 통화에서 보조참가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말한 점은 그 전날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관련)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합의해지 요건 관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 통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보조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주장의 부당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보조참가인은 1개월분 임금과 3개월 퇴직준비기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1주일의 퇴직준비기간을 제시하는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2016. 11. 8. 보조참가인은 퇴근하며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하고 업무를 인계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2016. 11. 9. 원고 대표이사와 보조참가인은 전화 통화에서 보조참가인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 해고의 의미: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증명책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 합의해지의 요건: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조건(종기, 임금 추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
음.
- 보조참가인이 2016. 11. 8. 퇴근 시 "오늘까지만 근무할 테니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 달라"고 말한 것은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아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의미로 보
임.
- 2016. 11. 9. 전화 통화에서 보조참가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말한 점은 그 전날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
함.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