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10162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미군 기지 경비요원의 전보 인사명령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미군 기지 경비요원의 전보 인사명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된 건물 설비보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2. 8.경부터 김천시 아포(APO)지대에서 근무
함.
- 2014. 5. 27.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4. 8. 7. 원고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근로자는 2014. 8. 11. 복직
함.
- 2014. 8. 14.경 미8군 C는 D으로부터 근로자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
음.
- 2014. 8. 15. C는 D에게 근로자의 총기 휴대 금지 및 근무 부적합 통보를
함.
- 2014. 8. 18.경 D은 근로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의사 검진 및 C 면담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C은 한국인 통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의료검진 및 면담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C은 근로자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했고, 2014. 8. 22.경 출입증 반납이 처리
됨.
- 2014. 9. 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C으로부터 총기휴대금지 및 근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미8군경비사업장 근무 불가능'을 사유로 2014. 9. 4.부터 서울 강남구 E 보안팀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해당 인사명령)을
함.
- 2014. 9. 15.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인사명령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 2014. 11.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2014. 12. 15.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2015. 2. 24.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면, 추가적인 서면 제출 등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독려할 절차상 의무는 없
판정 상세
미군 기지 경비요원의 전보 인사명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0. 1. 8. 설립된 건물 설비보수 유지관리업, 건물 및 시설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12. 9. 7. 미8군 주한사령부와 보안경비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부터 주한미군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2. 11. 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군산지대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2. 8.경부터 김천시 아포(APO)지대에서 근무
함.
- 2014.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4. 8. 7. 원고와 참가인은 징계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원고는 2014. 8. 11. 복직
함.
- 2014. 8. 14.경 미8군 C는 D으로부터 원고의 명령 불복종, 분노표출행동 등에 관한 보고를 받
음.
- 2014. 8. 15. C는 D에게 원고의 총기 휴대 금지 및 근무 부적합 통보를
함.
- 2014. 8. 18.경 D은 원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의사 검진 및 C 면담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C은 한국인 통역을 통해 원고에게 의료검진 및 면담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C은 원고의 미군 기지 출입증 반납을 지시했고, 2014. 8. 22.경 출입증 반납이 처리
됨.
- 2014. 9. 1. 참가인은 원고에게 'C으로부터 총기휴대금지 및 근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미8군경비사업장 근무 불가능'을 사유로 2014. 9. 4.부터 서울 강남구 E 보안팀에서 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2014. 9. 15.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명령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함.
- 2014. 11.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2014. 12. 15.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2015. 2. 24.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