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0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가합520452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하선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하선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4.부터 해당 회사의 B호 선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 9. 근로자에게 매일 작업 전 TRCP(Task Risk Control Plan)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15. 2. 4. 회사에게 TRCP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2015. 2. 5.부터 2015. 2. 22.까지 실제로 보고를 하지 않
음.
- 회사는 2015. 3. 5. 근로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를 통해 하선명령(이 사건 하선명령)을
함.
- 이 사건 하선명령에 첨부된 교대 계획에는 근로자의 하선 사유가 '사명연가'로 기재
됨.
- 근로자는 2015. 3. 13. 일본 나고야에서 B호에서 하선 후 귀국
함.
- 회사는 2015. 3. 중순경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3. 17. 회사에게 불법적인 강제하선으로 930,048,12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우편물을 보
냄.
- 회사는 2015. 3. 24.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하선명령이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회사는 2015. 4. 17., 2015. 4. 24., 2015. 4. 30., 2015. 5. 15.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출석 안내를 보
냄.
- 회사는 2015. 5. 22.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년 3월, 4월, 5월분 급여를 각 지급
함.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선박 운항상 또는 해상직원 인력 운용상 필요에 따라 해상직원에게 하선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선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이 사건 하선명령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이 사건 하선명령 시 추후 면담을 통해 향후 일정을 협의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전화로 면담을 요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하선명령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
판정 상세
하선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4.부터 피고 회사의 B호 선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매일 작업 전 TRCP(Task Risk Control Plan)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TRCP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2015. 2. 5.부터 2015. 2. 22.까지 실제로 보고를 하지 않
음.
-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를 통해 하선명령(이 사건 하선명령)을
함.
- 이 사건 하선명령에 첨부된 교대 계획에는 원고의 하선 사유가 '사명연가'로 기재
됨.
- 원고는 2015. 3. 13. 일본 나고야에서 B호에서 하선 후 귀국
함.
- 피고는 2015. 3. 중순경 원고에게 면담을 요구
함.
-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불법적인 강제하선으로 930,048,12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우편물을 보
냄.
-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선명령이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피고는 2015. 4. 17., 2015. 4. 24., 2015. 4. 30., 2015. 5. 1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출석 안내를 보
냄.
-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4월, 5월분 급여를 각 지급
함.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선박 운항상 또는 해상직원 인력 운용상 필요에 따라 해상직원에게 하선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선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이 사건 하선명령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