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0
서울고등법원2022누39521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9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원고(학교법인 A) 산하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함.
- 2020. 6. 11. 참가인이 특수학급 학생 H의 치맛단을 뜯는 사건(교복치마 사건)이 발생
함.
- 2020. 7. 13.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교복치마 사건을 이유로 계약해지통지를
함.
- 2020. 8. 11.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계약해지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당시 구제신청서의 사용자란에는 '사업체 명: 해당 학교, 대표자: F'이 기재
됨.
- 2020. 1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신청인)를 해당 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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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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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1. 3. 10.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교복치마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해지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계약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재계약 횟수, 갱신 거절 사유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계약이 2014년부터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매년 호봉이 인상되었으며, 근무지가 변동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는 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교복치마 사건, 빼빼로 사건 등)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특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됨.
- 따라서 해당 계약해지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2.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원고(학교법인 A) 산하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함.
- 2020. 6. 11. 참가인이 특수학급 학생 H의 치맛단을 뜯는 사건(교복치마 사건)이 발생
함.
- 2020. 7. 13. 원고는 참가인에게 교복치마 사건을 이유로 계약해지통지를
함.
- 2020. 8. 11.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당시 구제신청서의 사용자란에는 '사업체 명: 이 사건 학교, 대표자: F'이 기재
됨.
- 2020. 1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신청인)를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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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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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1. 3. 10.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교복치마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해지통지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쟁점: 원고의 계약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은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재계약 횟수, 갱신 거절 사유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