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6863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이하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E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3.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8. 3. 1.과 2020. 3. 1.에 재임용됨(재임용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
- 참가인은 2021. 8. 19. 근로자에게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업적 제출을 통보하고, 2021. 10. 28.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11. 9. 재임용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21. 11. 19. 근로자에게 업적평가점수 미달 부분을 확인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2021. 11. 25. 소명자료 제출을 답변
함.
- 참가인은 2021. 11. 30. 근로자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제시하며 2021. 12. 15.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12. 2.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15.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2. 27.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4. 27. 위 소청심사를 기각함(이하 '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므로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법리: 해당 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로 신규임용되지 않고 내부 승진한 경우 당연히 정년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거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정년이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이 실시하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
음.
- 근로자가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5년 당시 시행되던 교원인사규정은 근로자가 교수로 승진할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이 아
님.
- 2009. 10. 13.부터 시행되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제로 재임용될 근거를 마련
함.
- 근로자는 2010. 3. 1.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이하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E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3.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8. 3. 1.과 2020. 3. 1.에 재임용됨(재임용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
- 참가인은 2021. 8. 19. 원고에게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업적 제출을 통보하고, 2021. 10. 28.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심의 신청을 통보
함.
- 원고는 2021. 11. 9. 재임용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21. 11. 19. 원고에게 업적평가점수 미달 부분을 확인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11. 25. 소명자료 제출을 답변
함.
- 참가인은 2021. 11. 30.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사유를 제시하며 2021. 12. 15.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12. 2.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함.
- 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15.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12. 27.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7. 위 소청심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므로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로 신규임용되지 않고 내부 승진한 경우 당연히 정년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거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정년이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이 실시하는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
음.
- 원고가 교수로 승진한 뒤 재임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