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543357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6.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 1.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6. 징계해고된 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 11. 복직
함.
- 회사는 2017. 1. 31. 근로자에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4개월의 정직처분(1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7. 6. 1.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차장대우)으로 전보발령
함.
- 근로자는 2017. 12. 7. 편집국 종합편집부 사무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 몰래 그 내용을 녹음
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7. 12. 29. 근로자의 말다툼 및 녹음 행위,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 캐묻는 행위 등이 단체협약, 상벌규정,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2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8. 1. 9.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2차 정직처분 기간 만료 무렵인 2018. 3. 9.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의 사유로 2018. 3. 11.부터 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8. 6. 11.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1. 회사를 상대로 1차 및 2차 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 해당 대기발령처분은 보직을 해지하는 것으로 직위해제와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으로 해당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
함.
-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미지급 급여의 차액 지급을 구함으로써 해소 가능하며,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6.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6. 징계해고된 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 11. 복직
함.
-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4개월의 정직처분(1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7. 6. 1.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차장대우)으로 전보발령
함.
- 원고는 2017. 12. 7. 편집국 종합편집부 사무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 몰래 그 내용을 녹음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12. 29. 원고의 말다툼 및 녹음 행위,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 캐묻는 행위 등이 단체협약, 상벌규정,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2차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8. 1. 9.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2차 정직처분 기간 만료 무렵인 2018. 3. 9.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37조 제3항의 사유로 2018. 3. 11.부터 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당연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1. 피고를 상대로 1차 및 2차 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차 정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직위해제처분은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