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신문사의 기자직 직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문사의 기자직 직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신문사가 경영진에 비판적인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위 전직발령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신문사)는 적자 운영을 이유로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등 기자직 직원들을 업무직으로 전직 발령
함.
- 전직 발령 대상자들은 해당 회사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들이었
음.
- 근로자는 전직 발령 직전에 신규 기자 9명, 신규 직원 2명, 간부급 사원 7명을 외부에서 채용
함.
- 근로자는 전직 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함.
- 전직 발령으로 참가인들의 급여가 월 73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감액
됨.
- 근로자는 전직 발령 과정에서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참가인 2는 전직 발령에 항의하여 결근
함.
- 참가인 1, 3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대자보 및 성명서를 통해 해당 회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을 비난
함.
- 참가인 1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전직 발령 대상자 21명 중 참가인 3명에 대해서만 해고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의 전직·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전직 발령은 회사의 적자 운영에 따른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
- 전직 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
함.
- 기자직과 업무직은 신분 및 업무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급여 감액 등 참가인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
함.
- 근로자가 전직 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판정 상세
신문사의 기자직 직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신문사가 경영진에 비판적인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
임.
- 위 전직발령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신문사)는 적자 운영을 이유로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등 기자직 직원들을 업무직으로 전직 발령
함.
- 전직 발령 대상자들은 원고 회사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들이었
음.
- 원고는 전직 발령 직전에 신규 기자 9명, 신규 직원 2명, 간부급 사원 7명을 외부에서 채용
함.
- 원고는 전직 발령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함.
- 전직 발령으로 참가인들의 급여가 월 73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감액
됨.
- 원고는 전직 발령 과정에서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참가인 2는 전직 발령에 항의하여 결근
함.
- 참가인 1, 3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며 대자보 및 성명서를 통해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을 비난
함.
- 참가인 1은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업무 수행을 거부
함.
-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전직 발령 대상자 21명 중 참가인 3명에 대해서만 해고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전직·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보·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전직 발령은 회사의 적자 운영에 따른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