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8가단348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34861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1. 20. 회사가 경영하는 C대학교에 입사하여 18년간 근속
함.
- 근로자는 2018. 4. 5. 개인사정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4. 2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으나, 명예퇴직금 예산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함.
- 회사는 2018. 5. 9. 다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수당 예산 미반영 및 C대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
함.
- 근로자는 2018. 5. 30. 회사에게 2018. 7. 2.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 다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등 남용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허용
됨.
- 회사의 명예퇴직 규정 제4조 제2항은 총장이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당시 C대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
음.
- 원고와 비슷한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D)의 신청도 불허된 점을 볼 때, 회사가 원고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의 명예퇴직 승인은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폐과 등 교원 수 감축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개별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정한 근속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나 합리적 기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불허 사유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면서 사직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
함.
- 근로자가 직원인사위원회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총장이 법인 이사회에 근로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보고한 것은 단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며, 위 보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1. 20. 피고가 경영하는 C대학교에 입사하여 18년간 근속
함.
- 원고는 2018. 4. 5. 개인사정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4. 2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으나, 명예퇴직금 예산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5. 9. 다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수당 예산 미반영 및 C대 교직원 임금 체불 등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
함.
-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 7. 2.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 이전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 다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부당한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등 남용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허용
됨.
- 피고의 명예퇴직 규정 제4조 제2항은 총장이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당시 C대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
음.
- 원고와 비슷한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다른 직원(D)의 신청도 불허된 점을 볼 때, 피고가 원고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원의 명예퇴직 승인은 신입생 수 감소로 인한 폐과 등 교원 수 감축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개별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와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정한 근속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나 합리적 기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
음.
-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불허 사유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