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5.31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유흥주점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유흥주점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타인 명의로 'E' 유흥주점을 운영
함.
- 회사는 세무조사 결과 근로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약 7억 6,855만 원의 매출누락액을 산정
함.
- 회사는 2011. 9. 1.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일부 감액 경정 결정을
함.
- 회사는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대상기간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추계과세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장부 미제출로 인해 추계에 의한 매출액 결정을 한 점을 인정
함.
- 회사가 주류 매입처로부터 양주 매입수량을 확인하고, 판매단가를 곱한 후 영수증 기록을 반영하여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 판매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산출
함.
- 약 2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양주 외 주류나 음료수 판매 수입은 고려하지 않
음.
- 해당 사업장의 영수증 30개 중 28개가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기재된 점, 회사가 다른 주류나 음료수 판매 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점, 할인율 27%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카드결제비율 63.7%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을 포함한 결과인 점을 지적
함.
-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류와 안주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설시
함.
- 회사의 추계 방법이 달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판매한 안주의 수를 결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한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추계과세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판정 상세
유흥주점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타인 명의로 'E' 유흥주점을 운영
함.
-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약 7억 6,855만 원의 매출누락액을 산정
함.
-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일부 감액 경정 결정을
함.
-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대상기간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추계과세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장부 미제출로 인해 추계에 의한 매출액 결정을 한 점을 인정
함.
- 피고가 주류 매입처로부터 양주 매입수량을 확인하고, 판매단가를 곱한 후 영수증 기록을 반영하여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 판매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산출
함.
- 약 2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양주 외 주류나 음료수 판매 수입은 고려하지 않
음.
- 이 사건 사업장의 영수증 30개 중 28개가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가 다른 주류나 음료수 판매 수입을 감안하지 않은 점, 할인율 27%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결제비율 63.7%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을 포함한 결과인 점을 지적
함.
-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류와 안주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설시
함.
- 피고의 추계 방법이 달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