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0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76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9976 판결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 29. 설립된 관광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20. 4. 3. 회사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2020. 5. 8.부터 2021. 8. 13.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2,792,8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21. 4. 22.경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 및 2021. 5. 31.경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근로자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함.
- 조사 결과, 근로자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에 상응하는 돈을 미리 받고, 이를 다시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
인.
- 회사는 2021. 10. 19. 근로자에게 1년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52,792,82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 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05,585,64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2. 12. 20. 근로자의 대표이사 B에게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회사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함.
- 회사의 조사 결과, 근로자는 휴직대상자인 지입차주들로부터 휴직수당 상당액을 선입금 받아 이를 다시 지입차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었
음.
- 근로자의 대표이사 B는 회사의 조사 당시 부정수급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지입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처분했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9. 설립된 관광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2020. 5. 8.부터 2021. 8. 13.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2,792,8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21. 4. 22.경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 및 2021. 5. 31.경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함.
- 조사 결과, 원고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에 상응하는 돈을 미리 받고, 이를 다시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
-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게 1년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52,792,82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 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05,585,64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22. 12. 20. 원고의 대표이사 B에게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