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328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732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자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A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근로자는 2015. 7. 1. 참가인을 부산지사 기업지원팀장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는 2015. 7. 31. 참가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해당 전보명령과 징계처분이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이 단체협약 제18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과 면담한 시점은 참가인의 현업 복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팀장직 제안은 위원장 선거 입후보를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사석에서 노사협력파트장직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노동조합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의견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근로자가 물류지원팀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지사를 이원화했으나, 기업지원팀의 업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고, 참가인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을 부산지사 기업지원팀으로 보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팀장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이사가 다른 팀장직도 제안했던 점에 비추어 부산지사 팀장직만이 참가인에게 적정한 보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A노동조합의 위원장
임.
-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을 부산지사 기업지원팀장으로 전보 발령
함.
- 참가인은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하였고, 원고는 2015. 7. 31. 참가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명령과 징계처분이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과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단체협약 제18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과 면담한 시점은 참가인의 현업 복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팀장직 제안은 위원장 선거 입후보를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사석에서 노사협력파트장직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평가하기 어려움.
- 노동조합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의견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