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1.16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365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133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6. 1.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원고 법인의 사무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12. 1. 근로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2. 12. 4. 참가인에게 해고의사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송부
함.
- 참가인은 2012. 12. 5. 원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14일 '근로자가 2012. 12. 6.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14. 근로자가 참가인을 정당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2013. 1. 3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9.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인지 여부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증인 D,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2012. 12. 3.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자 근로자가 해고의사 철회통지서를 송부한
점.
- 근로자는 2012. 12. 10. 4대보험 운영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12. 11. 24.'로, 구체적 상실사유를 '회사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기재한
점.
- 근로자는 초심판정 심리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 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용계약서에 합의된 해고조건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점.
-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고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을 뿐
임.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라고 보아야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6. 1. 원고에게 고용되어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원고 법인의 사무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2. 12. 1. 원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원고는 2012. 12. 4. 참가인에게 해고의사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송부
함.
- 참가인은 2012. 12. 5. 원고 법인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14일 '원고가 2012. 12. 6.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14. 원고가 참가인을 정당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3. 1. 3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9.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인지 여부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인 D,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거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이 2012. 12. 3.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자 원고가 해고의사 철회통지서를 송부한
점.
- 원고는 2012. 12. 10. 4대보험 운영기관에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피보험자격상실일자를 '2012. 11. 24.'로, 구체적 상실사유를 '회사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기재한
점.
- 원고는 초심판정 심리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 법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용계약서에 합의된 해고조건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