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7
광주고등법원2014나1613
광주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16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2010. 7. 1. 포스코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포센의 C사업소를 분리하여 신설한 회사
임.
- 근로자는 1991. 2. 18. 주식회사 포스코에 입사하여 포항시에서 근무하다가 2005. 5. 1. 주식회사 포센으로 전직하였고, 2010. 7. 1. 해당 회사로 다시 전직하여 C시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 근무 중 2011. 8. 4.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무단으로 결근
함.
- 2011. 8. 12.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고문이던 E를 통하여 회사에게 "퇴직일자를 2011. 8. 4.로 하는 사직서(이하 '해당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직서가 피고측에 의해 조성된 강박적 상황에서 사직 의사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그 수리 행위는 실질적으로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취직 대가 금품 요구, 회사 자금 개인 유용, 퇴직금 불법 수령, 만취 행동으로 회사 품위 손상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형사 고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및 사생활 상의 일부 잘못 내지 부적절한 처신과 향후 D 등을 비롯한 해당 회사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2011. 8. 12. 회사에게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면직시킴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측에서 조성한 강압적 상황에서 사직 의사 없이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2010. 7. 1. 포스코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포센의 C사업소를 분리하여 신설한 회사
임.
- 원고는 1991. 2. 18. 주식회사 포스코에 입사하여 포항시에서 근무하다가 2005. 5. 1. 주식회사 포센으로 전직하였고, 2010. 7. 1. 피고 회사로 다시 전직하여 C시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근무 중 2011. 8. 4.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무단으로 결근
함.
- 2011. 8. 12.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고문이던 E를 통하여 피고에게 "퇴직일자를 2011. 8. 4.로 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피고측에 의해 조성된 강박적 상황에서 사직 의사 없이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그 수리 행위는 실질적으로 징계 절차 및 징계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취직 대가 금품 요구, 회사 자금 개인 유용, 퇴직금 불법 수령, 만취 행동으로 회사 품위 손상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형사 고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 및 사생활 상의 일부 잘못 내지 부적절한 처신과 향후 D 등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과의 불편한 관계 등을 감안하여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