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5845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 및 연구업적 평가의 정당성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 및 연구업적 평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9. 9. 1. 부교수로 승진 임용
됨.
- 근로자는 2004. 2. 22.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2005. 2. 22. 법원 판결로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2007. 4. 17. 근로자는 B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특별임용(2007. 3. 1. ~ 2007. 8. 31.)되었고, 2007. 6. 21. 재임용거부처분(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받
음.
- 2007. 9. 19. 회사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4. 28. 법원 판결로 회사의 결정이 확정
됨.
- 2009. 8. 3. 원고와 참가인은 복직, 임용기간, 승진·재임용 등에 관한 합의서(해당 합의서)를 작성
함.
- 2012. 10. 30. 참가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였으나, 2013. 2. 4. 회사는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의 부교수 임기가 2015. 8. 31.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 심사절차가 진행
됨.
- 2015. 8. 19. 참가인은 근로자가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C'(이 사건 저서)를 적합한 수준의 전공학술저서로 인정할 수 없어 연구업적점수가 최소평점(300점)에 미달하고(제1처분사유), 해당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 소정의 필수업적요건(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제2처분사유)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해당 재임용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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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2. 23. 회사는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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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 기준의 소급 적용 여부 및 해당 합의서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이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등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함. 재임용심사는 재임용심사 당시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며,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재임용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임용심사 당시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
짐.
- 해당 합의서에 '기타 제반 규정은 현행규정에 의하고 현행규정 및 향후 개정규정에 경과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는바, '현행규정'은 합의서 작성 당시 시행 중인 학칙을 의미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 및 연구업적 평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9. 9. 1. 부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2004. 2. 22.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 2005. 2. 22. 법원 판결로 의원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2007. 4. 17. 원고는 B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특별임용(2007. 3. 1. ~ 2007. 8. 31.)되었고, 2007. 6. 21. 재임용거부처분(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받
음.
- 2007. 9. 19. 피고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4. 28. 법원 판결로 피고의 결정이 확정
됨.
- 2009. 8. 3. 원고와 참가인은 복직, 임용기간, 승진·재임용 등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 2012. 10. 30. 참가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2013. 2. 4. 피고는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의 부교수 임기가 2015. 8. 31.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 심사절차가 진행
됨.
- 2015. 8. 19. 참가인은 원고가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C'(이 사건 저서)를 적합한 수준의 전공학술저서로 인정할 수 없어 연구업적점수가 최소평점(300점)에 미달하고(제1처분사유), 이 사건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 소정의 필수업적요건(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제2처분사유)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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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2. 23.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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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 기준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이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등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