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1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4. 회식자리에서 동료 E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져 상호 폭행이 발생,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였고, 해당 회사는 2015. 11. 5.부터 2015. 11. 29.까지 사상질병휴가를 승인
함.
- 해당 회사는 2015. 11. 30.부터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했으나, 근로자는 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 노트북 반납 요청에도 불응하다 2016. 1. 15.에 반납
함.
- 해당 회사는 2016. 1. 12.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2016. 2. 3. 징계사유(사원 간 폭행, 노트북 무단 반출 및 반납 지연, 무단결근, 상사 지시 불복종, 회사 기강 문란)로 2016. 2. 4.자 면직 처분(해당 해고)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초기 불승인되었으나 2016. 10. 9. 취소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나, 근로자가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2015. 11. 30.에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부상은 입원이나 수술을 요할 만큼 심하지 않았고, 부상 직후 진단 결과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었으며, 이후 특별한 경과도 없었
음.
- 해당 회사가 출근을 명령한 2015. 11. 30.은 부상일로부터 최초 진단서상의 치료 기간인 4주에 가까운 25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는 업무상 재해 여부가 쟁점이었을 뿐 휴업 필요성 정도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판단에 영향이 없
음.
- 해당 해고는 근로자에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2015. 11. 30.부터 30일이 지난 2016. 2. 4.자로 행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4. 회식자리에서 동료 E에게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져 상호 폭행이 발생,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11. 5.부터 2015. 11. 29.까지 사상질병휴가를 승인
함.
- 피고 회사는 2015. 11. 30.부터 원고에게 출근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회사 노트북 반납 요청에도 불응하다 2016. 1. 15.에 반납
함.
- 피고 회사는 2016. 1. 12.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2016. 2. 3. 징계사유(사원 간 폭행, 노트북 무단 반출 및 반납 지연, 무단결근, 상사 지시 불복종, 회사 기강 문란)로 2016. 2. 4.자 면직 처분(이 사건 해고)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초기 불승인되었으나 2016. 10. 9. 취소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나, 근로자가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2015. 11. 30.에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부상은 입원이나 수술을 요할 만큼 심하지 않았고, 부상 직후 진단 결과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었으며, 이후 특별한 경과도 없었
음.
- 피고 회사가 출근을 명령한 2015. 11. 30.은 부상일로부터 최초 진단서상의 치료 기간인 4주에 가까운 25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원고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