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가합1678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 9. 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 회사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회사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 회사는 2017. 1. 2. 해당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해당 해고)
함.
- 회사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 제기 등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므로, 회사가 해당 해고로 사원지위를 상실했다는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회사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인정
됨. 특히 징계결정 통지서 사진 파일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종전 직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의 복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47,30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9.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됨(종전 해고).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종전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6. 7. 11.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
냄.
- 피고는 2017. 1. 2. 원고 회사에 출근 후 조퇴하고, 2017. 1. 3. 위염 소견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피고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 4.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2. 25.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피고는 2018. 3. 6.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4.경 59,792,089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지위상실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 제기 등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로 사원지위를 상실했다는 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분쟁의 명확화 및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나,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