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30
수원고등법원2019나14376
수원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1437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고등학교 복싱부 지도자로, 2017. 2. 중순경 동계훈련 중 무단이탈한 F과 G 선수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부모 동의 하에 나무 막대로 허벅지를 1회 가격
함.
- 회사는 2017. 11.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 2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결정서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은 지도자의 폭력행위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내지 자격정지 처분에,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내지 자격정지 처분 또는 영구제명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J협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는 폭력 행위로 회사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특히 폭행 행위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은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원징계처분 결정서 및 감경의결 결정서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근로자의 폭력이 중대하다'는 취지로만 기재
됨.
- 근로자가 이의 제기 시 '2017. 2.경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기재했으나, 이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징계처분이 해당 1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지 불분명
함.
-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이 2017. 7. 12. 발견된 자국을 근거로 근로자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의 존부, 경위, 동기,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폭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었으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서 폭행 정도와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회사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근로자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F은 2017. 2.경 이후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회사의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출전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이 지도자 등록 가능 여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징계양정을 정
함.
판정 상세
스포츠 지도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고등학교 복싱부 지도자로, 2017. 2. 중순경 동계훈련 중 무단이탈한 F과 G 선수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부모 동의 하에 나무 막대로 허벅지를 1회 가격
함.
-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 2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결정서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은 지도자의 폭력행위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내지 자격정지 처분에,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내지 자격정지 처분 또는 영구제명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J협회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는 폭력 행위로 피고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특히 폭행 행위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은 특정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원징계처분 결정서 및 감경의결 결정서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원고의 폭력이 중대하다'는 취지로만 기재
됨.
- 원고가 이의 제기 시 '2017. 2.경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기재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징계처분이 해당 1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지 불분명
함.
- 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이 2017. 7. 12. 발견된 자국을 근거로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계속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의 존부, 경위, 동기,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