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2
서울고등법원 (인천)2020나11665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0. 10. 22. 선고 2020나11665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865,0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27.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회사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
음.
-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가해자임이 확인되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상을 회피하고 연락 요청을 무시
함.
- 근로자는 2018. 10. 15.과 2018. 10. 16.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
냄.
- 근로자는 2018. 11. 5.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8. 11. 19.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2018. 11. 20. 신청서를 제출
함.
- 회사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접촉사고 관련 행위: 근로자의 접촉사고 후 미조치 및 배상 회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경위서 작성: 경위서 작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보고절차 위반이나 상급자 명령 불복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2018. 11. 5.자 결근: 근로자가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사전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고 다음 날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서면 신청을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2018. 11. 19.자 결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다음 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제31호, 제4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제3, 6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5.자 결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19.자 무단결근)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위반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65,0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7.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피고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
음.
-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가 가해자임이 확인되자, 원고는 해고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상을 회피하고 연락 요청을 무시
함.
- 원고는 2018. 10. 15.과 2018. 10. 1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18. 11. 5.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8. 11. 19.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2018. 11. 20. 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접촉사고 관련 행위: 원고의 접촉사고 후 미조치 및 배상 회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경위서 작성: 경위서 작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보고절차 위반이나 상급자 명령 불복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사전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고 다음 날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서면 신청을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