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55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6.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1. 6. 만료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관리자급이며,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는 상시적인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상존
함.
- 근로자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음을 스스로 인정
함. 참가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리소장 지시에 따르고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
음.
- 근로자는 2015. 12. 31.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
임.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주장(참가인의 불량한 근무태도, 저조한 근무평가)에 대해, 입주민과의 마찰은 1~2회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과의 분쟁도 쌍방 다툼으로 보
임. 근무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갱신기대권에 반하는 기간만료 종료 역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빌딩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1. 6. 만료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관리자급이며, 아파트 전기설비 관리는 상시적인 업무로 업무상 필요성이 상존
함.
-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음을 스스로 인정
함. 참가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리소장 지시에 따르고 나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
음.
- 원고는 2015. 12. 31.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
임.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졌을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주장(참가인의 불량한 근무태도, 저조한 근무평가)에 대해, 입주민과의 마찰은 1~2회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과의 분쟁도 쌍방 다툼으로 보
임. 근무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