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 단체협약상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에 한정되며,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
음.
-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5일 이내 이의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은 조합장에게 이의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이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사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
함.
- 근로자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해당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
함.
- 근로자는 1989. 3. 26. 교통사고로 벌금 2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이 외에도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4회에 걸친 교통사고, 정기교양교육 불참, 무단결근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
함.
- 해당 회사는 1989. 4. 3. 근로자에 대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1989. 5. 4.자로 해고를 결정하고 당일 이를 노조조합장과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운동을 이유로 한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원심이 배차지시 거부를 무단결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는 근로자가 배차지시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무단결근했다는 취지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
음. 2.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 불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 문언의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경미한 사유에 대한 예외적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30조의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
님.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유가 4회에 걸친 교통사고와 정기교양교육 불참 및 무단결근을 종합한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자의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운수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으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 단체협약상 '사고로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에 한정되며,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
음.
-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5일 이내 이의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은 조합장에게 이의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이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사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
함.
- 원고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
함.
- 원고는 1989. 3. 26. 교통사고로 벌금 2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고, 이 외에도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고 회사는 원고의 4회에 걸친 교통사고, 정기교양교육 불참, 무단결근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1989. 4. 3. 원고에 대해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1989. 5. 4.자로 해고를 결정하고 당일 이를 노조조합장과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운동을 이유로 한 배차지시 거부 및 결근의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원심이 배차지시 거부를 무단결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배차지시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무단결근했다는 취지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
음. 2.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 불가' 규정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단체협약의 규정은 그 문언의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경미한 사유에 대한 예외적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