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한 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무효
판정 요지
부당한 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무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불승인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무부서 상사·동료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는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
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휴직 사유의 사실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정당한 휴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불승인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휴직 신청 승인을 계속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여 무단결근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휴직 규정은 일정한 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휴직 명령 권한과 근로자의 휴직 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불승인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휴직 신청 당시 폭행·협박으로 인한 불안정한 직장생활 및 가해 직원에 대한 고소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근무부서에서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으므로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
함.
- 해당 회사가 휴직 신청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조치는 부당
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해당 회사의 부당한 휴직 불승인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괄호 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휴직시킬 수 있
음. (제2호: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1년))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휴직할 수 있
음. (제7호: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1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불승인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무단결근이 징계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휴직권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
음.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한 휴직 불승인 후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무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불승인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부서 상사·동료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됨.
- 원고는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
함.
-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휴직 사유의 사실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정당한 휴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휴직 신청 승인을 계속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여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휴직 규정은 일정한 휴직 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휴직 명령 권한과 근로자의 휴직 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불승인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휴직 신청 당시 폭행·협박으로 인한 불안정한 직장생활 및 가해 직원에 대한 고소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근무부서에서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으므로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
함.
- 피고 회사가 휴직 신청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조치는 부당함.
- 원고의 무단결근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휴직 불승인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