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1984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25,839,515원 및 그중 18,208,29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6. 25.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구 총무팀) 팀장으로 2011. 1.경부터 2017. 4.경까지 근무
함.
- 회사는 2019. 2. 1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7. 2. 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차비 횡령', '거래처로부터 사리 도모', '건강검진에 타인 포함', '회식비 과대계산', '워크숍 답사 시 가족 동반 비용 결제', '상습적인 무단외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0. 12. 4.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2. 12.자 해고의 효력
- 쟁점: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 권고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가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해고에 처해질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경영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내부 감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구체적 이직사유로 '23 권고사직'이 기재되었고, 회사가 전자매체를 통해 신고한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코드를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무효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2020. 12. 4.자 징계해고의 효력 해당 징계해고가 1차 해고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 쟁점: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2차 해고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는,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
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판단: 2019. 2. 12.자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위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839,515원 및 그중 18,208,29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6. 25.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구 총무팀) 팀장으로 2011. 1.경부터 2017. 4.경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7. 2. 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차비 횡령', '거래처로부터 사리 도모', '건강검진에 타인 포함', '회식비 과대계산', '워크숍 답사 시 가족 동반 비용 결제', '상습적인 무단외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0. 12. 4.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 2. 12.자 해고의 효력
- 쟁점: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 권고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진의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가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해고에 처해질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경영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 당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내부 감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구체적 이직사유로 '23 권고사직'이 기재되었고, 피고가 전자매체를 통해 신고한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코드를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2019. 2. 12.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무효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