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788
대전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1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 근로자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4. 11. 3.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누락: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재심사 기간 위반: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인사위원회 구성 위반: 5급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사유 관련자가 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징계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4급 이상 직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의 형식화: 농협중앙회의 징계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변상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식적인 징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D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서 근무, 2013년 F지점장(상무)으로 승진
함.
- 2014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12인(비위행위관련자들)의 생산지도비 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지시를 통한 자금횡령, 밤비료구매장려금 횡령,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농산물 부당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농산물 계약보증금 횡령, 판매품 부당회계처리를 통한 매출이익율 과대계상, 판매경비 부당지급 등 9가지 비위혐의가 통보
됨.
- 원고는 2014. 5. 20.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4. 8. 25.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과 580만원 변상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4. 10.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직 및 변상금 58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2014. 10. 1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1. 2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5.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누락: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원고가 1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고 재심 청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 재심사 기간 위반: 참가인이 재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하는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2개월 18일 경과 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감독기관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