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1428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장성공장과 청주공장을 운영하고 있
음.
- 근로자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에 C 근로자들이 가입된 원고 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지회는 2020. 3. 25.부터 26.까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20. 3. 30. 근로자의 설치 승인을 받
음.
- C 청주공장 근로자 중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는 2020. 3. 24. I 노동조합을 설립
함.
- C 청주공장 또는 장성공장 근로자 중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는 2020. 3. 31. 회사를 설립하고 신고를 마
침.
- 장성군수는 2020. 4. 1. 회사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
함.
- 근로자는 2020. 3. 26. C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C는 2020. 3. 27.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함.
- I 노조 및 회사는 2020. 4. 2. C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C는 2020. 4. 3. 원고, 피고, I 노조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C는 2020. 4. 23. 회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3. 4. 회사의 설립신고 시 총회 미개최 등 하자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
함.
- C 사업본부장, C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은 피고 설립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가입을 종용한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1921호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및 무효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를 위한 입법 목적을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정의
함. 또한, 같은 조 단서 각 목은 사용자의 개입, 경비 원조, 복리사업 목적,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정치운동 목적 등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이러한 규정들은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되거나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그 설립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
- 초순경 원고 지회의 활동이 시작되자, 사용자인 C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회사가 설립되었
-
판정 상세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C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장성공장과 청주공장을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에 C 근로자들이 가입된 원고 지회를 두고 있
음.
- 원고 지회는 2020. 3. 25.부터 26.까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20. 3. 30. 원고의 설치 승인을 받
음.
- C 청주공장 근로자 중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는 2020. 3. 24. I 노동조합을 설립
함.
- C 청주공장 또는 장성공장 근로자 중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는 2020. 3. 31. 피고를 설립하고 신고를 마
침.
- 장성군수는 2020. 4. 1.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
함.
- 원고는 2020. 3. 26. C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C는 2020. 3. 27.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함.
- I 노조 및 피고는 2020. 4. 2. C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C는 2020. 4. 3. 원고, 피고, I 노조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C는 2020. 4. 23. 피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고, 피고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3. 4. 피고의 설립신고 시 총회 미개최 등 하자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
함.
- C 사업본부장, C 장성공장 관리팀장 등은 피고 설립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및 근로자들에게 피고 가입을 종용한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1921호에서 유죄 판결을 받
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및 무효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를 위한 입법 목적을 규정
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정의
함. 또한, 같은 조 단서 각 목은 사용자의 개입, 경비 원조, 복리사업 목적, 비근로자 가입 허용, 정치운동 목적 등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