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7.07.08
대법원96누5087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및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및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상 더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
함.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4. 10. 27.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1994. 11. 8.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1994. 11.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반환을 요구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994. 12. 2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법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그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
함.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94. 11.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 11. 26.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그 날짜로 참가인의 직원 신분을 상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및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상 더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4. 10. 27.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1994. 11. 8.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1994. 11.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반환을 요구
함.
-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994. 12. 2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법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그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