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1928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3. 5. 5.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직인 B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정리해고(해당 해고)
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회사의 패소로 확정
됨.
- 회사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나, 근로자가 근무하던 업무가 아닌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 작업)를 하도록 전보 처분(해당 전보 처분)
함.
- 근로자는 2010. 6. 10. 회사의 업무수행 중 우측 발목을 지게차에 부딪쳐 발목 충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전보 처분 이후 B 업무 당시 받았던 임금보다 평균 115만 원 감액된 월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 처분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무렵에는 근로자가 본래 담당하던 업무가 용역계약으로 인해 없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배정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
음.
- 근로자의 발목 질병과 배추심 제거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배추심 제거 작업이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 조퇴 등으로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급여가 감소한 것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에 불과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3. 5. 5.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직인 B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정리해고(이 사건 해고)
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피고의 패소로 확정
됨.
-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3. 13.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원고가 근무하던 업무가 아닌 생산직 업무(배추심 제거 작업)를 하도록 전보 처분(이 사건 전보 처분)
함.
- 원고는 2010. 6. 10. 피고의 업무수행 중 우측 발목을 지게차에 부딪쳐 발목 충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처분 이후 B 업무 당시 받았던 임금보다 평균 115만 원 감액된 월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