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06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출비용, 차감징수세액 등 총 119,841,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부터 2024. 5. 1.까지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경영 자문 및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2. 8. 15. 근로자에게 업무 방식 상이 및 업무 진행 결과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
함.
- 근로자는 2022. 5. 2.부터 2022. 8. 10.경까지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22. 9. 13. 용인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병원 인수, 사업 검토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 준비·전달,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세전 월 1,0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내 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연차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며, 외근 시 호텔, 기차편 등을 직접 예약하고 내역을 보고
함.
- 근로자는 2022. 7. 28.경부터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정지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
음.
- 근로자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업본부 총괄 의미의 형식적 직함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및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임원이라도 실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
음. 월 1,0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업무 일정 공유, 연차 승인, 외근 보고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당 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 기재는 고용보험법상 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내용이므로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출비용, 차감징수세액 등 총 119,841,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2.부터 2024. 5. 1.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위촉되어 경영 자문 및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2. 8. 15. 원고에게 업무 방식 상이 및 업무 진행 결과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지(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발송
함.
- 원고는 2022. 5. 2.부터 2022. 8. 10.경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2. 9. 13. 용인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병원 인수, 사업 검토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 준비·전달,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세전 월 1,0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내 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연차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며, 외근 시 호텔, 기차편 등을 직접 예약하고 내역을 보고
함.
- 원고는 2022. 7. 28.경부터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 정지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업본부 총괄 의미의 형식적 직함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및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임원이라도 실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권한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