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직 교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시정을 명령했
음.
- 근로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3. 9. 23.까지 규약 시정 및 해직자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
음.
- 근로자는 2013. 10. 16.부터 18.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회사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회사는 2013. 10. 24. 근로자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당 통보)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의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해당 통보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며, 행정관청의 집행행위(통보)를 매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
함.
- 해당 통보로 인해 근로자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어려워지며, 노동조합 명칭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 따라서 해당 통보는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노조법 제7조 제1항, 제3항
- 교원노조법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여부
- 쟁점: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 교원의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
부.
-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결정(2013헌마671, 2014헌가21 병합)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 교원노조법 제2조
-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1조 제6항, 제33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
판정 상세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해직 교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 시정을 명령했
음.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23.까지 규약 시정 및 해직자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
음.
- 원고는 2013. 10. 16.부터 18.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피고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이 사건 통보)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의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며, 행정관청의 집행행위(통보)를 매개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통보로 인해 원고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상실하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어려워지며, 노동조합 명칭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 노조법 제7조 제1항, 제3항
- 교원노조법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