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1066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7. 6.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2.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의, 2012. 3. 21.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7. 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근로자는 2013. 7. 30. 복직하였으나 같은 날 휴가계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3. 8. 1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3. 9. 1.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1. 회사에게 형사고소건 해결 시까지 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는 2013. 10. 28.과 2013. 10. 31. 회사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3. 3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2015. 2. 26.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6. 15. 확정
됨.
- 회사는 2016. 8. 22.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10. 2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2013. 12. 26.자 출근 독촉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3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0조 제6호에 따라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7일이 초과된 때인 2014. 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해당 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
됨.
- 판단: 해당 퇴직처분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7일을 초과할 때'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의해 해임 결의된 때'와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해당 퇴직처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징계사유와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1997. 6.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2.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의, 2012. 3. 21.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7. 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원고는 2013. 7. 30. 복직하였으나 같은 날 휴가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8. 1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
함.
- 원고는 2013. 9. 1.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1. 피고에게 형사고소건 해결 시까지 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2013. 10. 28.과 2013. 10. 31. 피고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3. 3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2015. 2. 26.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10. 2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2013. 12. 26.자 출근 독촉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3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0조 제6호에 따라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7일이 초과된 때인 2014. 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
됨.
- 판단: 이 사건 퇴직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