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8
헌법재판소2013헌마619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연도 중도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연도 중도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 11. 6. 입사하여 2013. 6. 9. 퇴직
함.
- 2011. 11. 6.부터 2012. 11. 5.까지의 1년간 근로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
음.
- 2012. 11. 6.부터 퇴직일인 2013. 6. 9.까지 약 7개월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
함.
- 청구인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해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 필요성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한 것
임.
-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 제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
음.
- 입법자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유급휴가의 내용을 형성해야 하는바,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미보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중도퇴직 전 근로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
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보장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연차유급휴가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
임.
- 이와 달리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도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근로기간 1개월을 휴가일수 산정단위로 하는 형태의 휴가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근로자와 차이가 있
판정 상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근로연도 중도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 11. 6. 입사하여 2013. 6. 9. 퇴직
함.
- 2011. 11. 6.부터 2012. 11. 5.까지의 1년간 근로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
음.
- 2012. 11. 6.부터 퇴직일인 2013. 6. 9.까지 약 7개월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가를 받지 못
함.
- 청구인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해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미보장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 필요성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한 것
임.
-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는 중도 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 제2항 후단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충분히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
음.
- 입법자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유급휴가의 내용을 형성해야 하는바,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미보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중도퇴직 전 근로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연도 중도퇴직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