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0.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6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7가합54620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B, C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D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생산 공정을 운영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협력업체들은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인사권 및 징계권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함.
- 2004년경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함.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에서 U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판결
함.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임금 차액 및 약정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근로자 B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관리/서열 업무):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 결정, 작업량·순서·속도·시간 결정, 작업방식 지시,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인 통한 지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근로자 B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 근로자 B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관리되었고, 정규직 결원 시 대체 투입되었으며, 정규직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 회사는 근로자 B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작업공수 등을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결정 권한이 없었
음.
- 근로자 B이 담당한 서열작업은 단순 반복작업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 없으며, 회사의 생산방식에 필수적인 업무
임.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울산공장 내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핵심 설비는 피고 소유였고 독자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
함.
판정 상세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D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생산 공정을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협력업체들은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인사권 및 징계권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
함.
- 2004년경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함.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에서 U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판결
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임금 차액 및 약정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원고 B (사내협력업체 소속, 생산관리/서열 업무):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 결정, 작업량·순서·속도·시간 결정, 작업방식 지시,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인 통한 지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원고 B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 원고 B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관리되었고, 정규직 결원 시 대체 투입되었으며, 정규직과 공동 작업을 수행하여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