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75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1가합107532 판결 손해배상(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10. 31.자 및 2020. 2. 2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85,885,558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7.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1.부터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관리부 이사로 근무
함.
- 2016. 7. 20.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 쓰러져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해당 상병') 진단을 받
음.
- 2017. 10. 16.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해당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근로자는 2016. 7. 20.부터 2019. 6. 30.까지 요양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
음.
- 2019. 8. 2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심사청구 결과 2019. 12.경 제7급 제4호로 변경
됨.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
함.
- 회사는 2016. 10. 31.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하고, 2016. 1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2019. 7. 25.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9. 10. 19. 근로자에게 'CTP판 검사' 직무 및 월 200만 원 급여로 복직할 것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는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함(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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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20. 2. 28. 근로자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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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8. 20. 근로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일부만 인정되고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관련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판단:
-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가 해당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됨.
- 근로자의 근무 시간, 근무 환경, 업무 내용, 휴게시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이를 경감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0. 31.자 및 2020. 2. 2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885,558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1.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관리부 이사로 근무
함.
- 2016. 7. 20.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쓰러져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2017. 10. 16.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원고는 2016. 7. 20.부터 2019. 6. 30.까지 요양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
음.
- 2019. 8. 23.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심사청구 결과 2019. 12.경 제7급 제4호로 변경
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
함.
- 피고는 2016. 10. 31. 원고를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하고, 2016. 1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 2019. 7. 25.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9. 10. 19. 원고에게 'CTP판 검사' 직무 및 월 200만 원 급여로 복직할 것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함(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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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20. 2. 28.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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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8. 20.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일부만 인정되고 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관련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