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7.10
제주지방법원90가단19236
제주지방법원 1991. 7. 10. 선고 90가단192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
판정 요지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6. 12.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90. 10. 22.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1989. 6. 13.부터 해고 시까지 해당 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
음.
- 근로자는 1989. 9. 30.부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시로 결근하며, 구체적인 사유 없이 '업무상 결근'으로 통보
함.
- 1990. 7. 9.부터 7. 31.까지, 8. 1.부터 8월 말까지, 9. 1.부터 9. 13.까지 계속 결근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차량 승무를 촉구하는 지시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승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1990. 9. 13.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결정
함.
- 해당 회사는 1990. 3. 20.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벌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으나, 노동조합의 사전 협의 및 서명 날인을 받지 못
함.
- 해당 회사는 1990. 6. 29. 당시 재직 근로자 과반수(87명 중 59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 등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1990. 8. 30. 중재재정을 통해 단체협약 제11조를 변경하고, 부칙 제3조(취업규칙 변경 시 조합과의 사전 협의 및 서명 날인)를 삭제
함. 이 중재재정은 1990. 7. 1.부터 유효
함.
- 해당 회사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 임명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불응하자, 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
함.
- 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원고 및 근로자측 위원들이 불참
함.
- 해당 회사는 1990. 10.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승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해당 회사는 1990. 10. 2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의 계속적인 결근은 해당 회사 단체협약 제35조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무일수 계속 5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거듭되는 승무 촉구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은 해당 회사 취업규칙 제4조,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원으로서 성실 의무 및 상사의 명령 준수 의무에 위반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의 유효성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90. 10. 22. 징계해고
됨.
- 원고는 1989. 6. 13.부터 해고 시까지 피고 회사 노동조합장 직책을 맡
음.
- 원고는 1989. 9. 30.부터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시로 결근하며, 구체적인 사유 없이 '업무상 결근'으로 통보
함.
- 1990. 7. 9.부터 7. 31.까지, 8. 1.부터 8월 말까지, 9. 1.부터 9. 13.까지 계속 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승무를 촉구하는 지시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원고는 불응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승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1990. 9. 13.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1990. 3. 20. 취업규칙, 상벌규정, 상벌위원회 규정을 개정했으나, 노동조합의 사전 협의 및 서명 날인을 받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1990. 6. 29. 당시 재직 근로자 과반수(87명 중 59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 등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1990. 8. 30. 중재재정을 통해 단체협약 제11조를 변경하고, 부칙 제3조(취업규칙 변경 시 조합과의 사전 협의 및 서명 날인)를 삭제
함. 이 중재재정은 1990. 7. 1.부터 유효
함.
- 피고 회사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 임명을 요청했으나 노동조합이 불응하자, 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
함.
- 상벌위원회는 원고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나, 원고 및 근로자측 위원들이 불참
함.
- 피고 회사는 1990. 10.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 및 승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90. 10. 2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원고의 계속적인 결근은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35조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무일수 계속 5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