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08
서울고등법원2013누21719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17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평가표의 유효성 및 해고통지 서면의 효력
판정 요지
근무평가표의 유효성 및 해고통지 서면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D, C가 작성한 근무평가표가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통지서가 아닌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평가표의 유효성
- 쟁점: D, C가 작성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무평가표의 기재 내용, 작성자의 한국어 능력, 근무 밀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C가 참가인에 관한 근무평가표를 작성한 점이 인정
됨.
- 외국인인 D이 충분히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음이 인정
됨.
- 근무평가 대상자인 참가인이 반드시 근무평가표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기재할 이유는 없
음.
- D이 C보다 근로자에게 덜 밀착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통지 서면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보낸 '수습기간 종료 통보' 서면이 해고통지로서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함이며, 서면의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라는 서면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
음.
- 해당 서면은 해고통지 서면으로 유효
함.
- 서면의 명칭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0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근무평가표의 유효성 및 해고통지 서면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D, C가 작성한 근무평가표가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통지서가 아닌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평가표의 유효성
- 쟁점: D, C가 작성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무평가표의 기재 내용, 작성자의 한국어 능력, 근무 밀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C가 참가인에 관한 근무평가표를 작성한 점이 인정
됨.
- 외국인인 D이 충분히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능력이 있음이 인정
됨.
- 근무평가 대상자인 참가인이 반드시 근무평가표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기재할 이유는 없
음.
- D이 C보다 원고에게 덜 밀착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통지 서면의 효력
- 쟁점: 원고가 보낸 '수습기간 종료 통보' 서면이 해고통지로서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함이며, 서면의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