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10812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고, 징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징계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 또는 징계사유 불인정 등 무효 사유가 인정되었
다.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청구가 인용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84,7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 문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기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는 C기관 조사지원팀 선임 직위로 근무
함.
- 2020. 11. 30. 원고가 다른 직원을 힘들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기관장이 원고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나 서면 경고나 경위서 제출은 없었
음.
- 2020. 12. 17. 회복지원팀 간사 D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2020. 12. 18. D, 원고, 목격자 E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
함.
- D은 원고가 "F 간사님이 병신 같은 이유 하나만 말해줘요"라고 말하고, 내부고발자를 F 간사로 지목하며 추궁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D이 과거 "입만 열면 F 간사를 병신 만드는 것 한순간"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장난처럼 물어본 것이라고 소명
함.
- E은 원고가 "F에 대해서 잘못한 것 하나만 얘기해줘 나 너무 힘들
어. 위로가 필요해"라고 진술했다고
함.
- 2020. 12. 22.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2020. 12. 30.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사 담당자는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
음.
- 2020. 12. 30. 징계위원회는 언론 보도 및 전수 조사 결정으로 연기
됨.
- 2021. 1. 4.부터 1. 6.까지 전 직원 대상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에게는 포괄적인 내용의 문답서가 교부
됨.
- 2021. 1. 11. E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출근 시각을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 1. 18. 원고와 E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
음.
- 2021. 1. 19. 원고에게 2021. 1. 2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교부되었으나, 징계요구 이유는 "기관 내 부적절한 언행(장애차별, 비인권적 언행)", "출장 시 부적절한 행동(차량에 다리 올리는 행동)", "기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포괄적이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전까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2021. 1.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