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나2012358(본소),2019나2037319(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의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소송비용지급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24. 회사에게 2017. 2. 25.자로 해고를 통보
함.
- 회사는 2017. 1. 4.부터 2017. 2. 25.까지 무단결근
함.
- 회사는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59,792,089원을 추심
함.
- 종전 해고무효 판결은 2014. 9. 1.부터 회사의 복직일까지 월 3,848,718원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직처분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는 복직 이후 업무 수행 가능성, 회사의 인식, 근로자의 설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회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
함.
-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회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해고가 유효하므로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부당이득반환 청구 (근로자의 본소)
- 법리: 해고가 적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한 돈 중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가 적법하므로 근로자는 2017. 2. 26.부터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회사가 추심한 59,792,089원 중 2017. 2. 26.부터 2018. 3. 6.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47,301,98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
함.
- 회사는 해당 해고로부터 1년 이상 근로 제공을 하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이득에 대한 악의가 인정
됨. 임금 등 청구 (회사의 반소)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퇴직금 등 채권 상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28,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소송비용지급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2017. 2. 25.자로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1. 4.부터 2017. 2. 25.까지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종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59,792,089원을 추심
함.
- 종전 해고무효 판결은 2014. 9. 1.부터 피고의 복직일까지 월 3,848,718원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복직명령이 부당한 전직처분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는 복직 이후 업무 수행 가능성, 회사의 인식, 근로자의 설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
함.
- 원고의 복직명령은 피고가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의 본소)
- 법리: 해고가 적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한 돈 중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