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5.28
대법원91다1049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4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수면 행위로 인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가수면 행위로 인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성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가수면 행위로 적발되어 해당 회사의 감독회사로부터 통보받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 의미로 근무부서 이동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
함.
- 근로자는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부서 이동명령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은 근로자의 가수면 행위 적발 경위, 다른 징계자들과의 형평성, 가수면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근무태만 정도, 이동 부서 간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된 경위와 다른 징계처분 받은 직원들과의 형평성, 가수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및 근무태만 정도, 이동 부서 간 근무조건, 환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가수면을 한 잘못이 있고, 이동된 부서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봄.
-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과 근로자의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한 행위는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과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되어 내려진 징계성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복종 및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력구제에 나서는 경우,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가수면 행위로 인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 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성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수면 행위로 적발되어 피고 회사의 감독회사로부터 통보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의 의미로 근무부서 이동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위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
함.
- 원고는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부서 이동명령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은 근로자의 가수면 행위 적발 경위, 다른 징계자들과의 형평성, 가수면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근무태만 정도, 이동 부서 간 근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된 경위와 다른 징계처분 받은 직원들과의 형평성, 가수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및 근무태만 정도, 이동 부서 간 근무조건, 환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가수면을 한 잘못이 있고, 이동된 부서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봄.
- 원고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과 원고의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